가사소송법 제48조의1 재산 명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재산 명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중 재산 관련 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산 명시 제도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대상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 부양료 청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세 가지로 한정되며, 그 밖의 가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발동 요건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증거조사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활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 외에 법원의 직권 발동 권한이 병존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명령의 내용은 단순한 재산 존부의 확인이 아니라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의 제출이므로, 개별 재산의 종류·소재·가액 등 구체적 특정이 요구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제2항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명령의 형식, 목록 기재 사항, 송달, 불이행시 제재 등 세부 규율은 가사소송규칙에 따른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1@] 재산 명시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조회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

주요 판례

(공간된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0: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