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산명시제도(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산조회제도를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재산명시 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이는 가사사건의 본질상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현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조회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재산분할청구, 부양료청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청구사건으로 한정되며, 그 밖의 가사사건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조회의 개시 요건으로서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할 것’이 요구되므로, 본조의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의 선행을 전제로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하여, 절차의 통일성과 집행법상 재산조회제도의 운영 경험을 가사사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법령:민사집행법/제74조@].
제3항은 재산조회의 구체적 대상기관의 범위, 조회절차,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 등 세부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이는 재산조회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술적·가변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제4항은 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조회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의 재산정보가 당해 심판절차 이외의 용도로 유출·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재산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이 목적 외 사용금지는 신청 당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를 수범자로 하므로, 조회결과를 알게 된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명시)
- [법령:민사집행법/제74조@] (재산조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주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