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1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사건의 토지관할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한 가사사건에서 조정절차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1조@]. 제1항은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두 가지로 병렬적으로 규정하는바, 첫째는 본안인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이고, 둘째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51조@]. 본안관할 법원에 조정관할을 인정한 것은 조정 불성립 시 본안절차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당사자 합의관할을 허용한 것은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적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본질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합의관할은 가사조정사건의 임의적·후견적 성격에 비추어 본안의 전속관할 원칙에 대한 예외로 기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1조@]. 제2항은 가사사건 일반의 관할에 관한 제13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관할 경합 시의 처리,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의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등 일반 가사사건 관할 법리를 조정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3조@][법령:가사소송법/제51조@]. 이로써 조정사건의 관할 위반이나 관할 경합에 대해서도 본안사건과 통일적인 규율이 가능하게 된다. 본조의 관할은 조정의 신청 단계뿐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49조의2)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관할 근거가 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51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 관할의 일반원칙(이송 등 준용 대상 규정)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 조정전치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조정의 신청
- [법령:가사소송법/제52조@] — 조정기관
주요 판례
(이 조문과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