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8조 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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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8조(조정의 원칙)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할 때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終局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②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할 실질적 지도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통상의 민사조정과 구별되는 가사조정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source_sha}}]. 제1항은 이른바 '이해관계 고려의 원칙'과 '평화적·종국적 해결의 원칙'을 선언한다. 즉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당사자뿐 아니라 그 조정 결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 국한되는 일반 민사조정과 달리 가족 공동체 전체의 이해 조정을 지향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source_sha}}].

또한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한 중립적 중개자에 그치지 않고 후속 분쟁을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권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source_sha}}]. 이는 가족관계의 계속성·인격성으로 인하여 일회적 분쟁해결이 어렵고 갈등이 재발하기 쉬운 가사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제2항은 '미성년 자녀 복지 우선의 원칙'을 명문화한다. 친권자 지정·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졌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지가 우선적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source_sha}}]. 따라서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가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내용대로의 조정 성립을 지향하여서는 안 되며, 자녀 복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사자를 설득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source_sha}}].

본조의 원칙은 조정 성립 여부의 판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제4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0조)의 내용 형성, 그리고 조정 불성립으로 인한 소송절차 이행 시의 직권탐지(제17조)에 이르기까지 가사조정 절차 전반의 해석지침으로 작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5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source_sha}}] (민사조정법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source_sha}}] (조정 전치주의)
  •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source_sha}}] (조정위원회)
  • [법령:가사소송법/제59조@{{source_sha}}] (조정의 성립)
  • [법령:가사소송법/제17조@{{source_sha}}] (직권조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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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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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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