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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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의 성립 요건과 그 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이다. 제1항은 조정의 성립시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때"로 정함으로써, 조정의 성립을 합의 + 조서 기재라는 두 가지 요건의 결합으로 구성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으로서 성립하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제2항 본문은 성립한 조정 및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집행력·형성력)을 부여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다만 제2항 단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사사건의 직권주의적·후견적 성격을 반영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가류 가사소송사건(혼인무효·이혼무효·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신분관계의 존부 자체에 관한 사건)이나 친권자 지정·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등은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처분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이에 관한 조정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종국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이러한 사항은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본안재판을 통한 확정이 필요하며,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곧바로 신분관계를 형성·확인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은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른 민사조정법 준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때에 본조 제2항의 효력이 발생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결국 본조는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의 종국성을 보장하면서도, 신분관계의 진실성 및 미성년자녀의 복리 보호라는 가사사건 고유의 공익적 요청을 단서를 통해 조화시키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의 준용)[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가사소송법 제58조(조정의 원칙)[법령:가사소송법/제58조@]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법령:민사조정법/제29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령:민사조정법/제30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법령:민사소송법/제220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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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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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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