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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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 따른 소(訴)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핵심 의의

가사소송법 제5조는 가사사건 절차의 개시에 있어 수수료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절차비용 부담의 일반조항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본조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은 물론, 그 밖의 재판 및 처분의 신청 일체에 적용되어 가사사건 절차 전반에 걸친 비용 부과의 근거를 형성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수수료 납부는 신청행위의 적법요건으로 기능하므로, 그 미납은 절차의 적법한 개시를 저해하는 흠결로 평가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본조는 수수료의 액수와 산정방식, 납부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이는 가사사건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절차적 비용 산정이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는 납부의무의 근거만을 마련하고 세부적 기준 설정은 사법행정의 영역에 맡긴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적용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신청행위에 한정되므로, 가사소송법이 규율하는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 및 부수적 처분의 신청이 그 범위에 포함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수수료의 납부의무는 절차주체가 사법서비스의 이용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따라서 수수료의 종류, 산정기준, 납부방식 및 환급사유 등 실체적·절차적 사항은 모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본조는 그 규범적 토대로서 기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한편 본조는 소송구조 등 비용부담의 예외에 관한 일반 절차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 아니하며, 수수료 부과의 근거규정으로서의 성격에 한정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5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5조@] — 수수료(본조)
  •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 적용 법조(민사소송법 준용 등 절차 일반의 보충적 적용)
  •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의2@] — 절차구조(자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비용 면제·유예의 특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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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9: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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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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