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사조정사건과 병합되어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그 민사사건 부분을 본래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 즉, 가사조정의 대상이 아닌 민사상 청구가 가사사건과 관련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함께 계속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른 소제기 의제(이행)의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 다만 가정법원은 해당 민사사건에 관한 본안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소송으로 이행된 부분을 본안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본조의 특징이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 이로써 조정신청인의 권리구제 공백을 방지하고, 가사사건과 병합된 민사사건의 분쟁해결 절차를 본래의 민사소송 절차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송 형식은 결정에 의하며, 이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 결국 본조는 ①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준용에 의한 소제기 의제와 ② 가정법원의 직권 이송결정이라는 두 단계 구조로 이루어진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57조@] (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조정의 성립)
-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법령:민사조정법/제36조@]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