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정의 목적인 가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擬制)되거나, 제50조제2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을 다시 가정법원에 회부할 때에는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 절차가 종료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의 소송절차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될 때, 조정기관이 그동안 형성한 사건에 대한 심증과 처리 의견을 후행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적용 국면은 두 가지이다. 첫째, 「민사조정법」 제36조의 준용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이고, 둘째,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였던 사건을 조정기관이 다시 가정법원에 회송하는 경우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이때 의견서 첨부의무의 주체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로 한정되며, 그 형식은 기록 송부에 부수하여 의견을 부기하는 방식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의견서에는 통상 당사자의 출석·진술 태도, 쟁점에 관한 합의 가능성, 자녀의 복리·재산상태 등 후행 재판에 참고가 될 사항이 기재된다. 가사사건은 후견적·합목적적 판단이 요구되고 직권탐지주의가 작동하는 영역이므로, 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비공식적 정보가 본안 심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적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 다만 첨부된 의견은 수소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며,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의견 첨부 의무의 위반은 절차상 흠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본안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평가되지는 아니한다. 송부 상대방은 사물관할·토지관할을 갖는 관할가정법원이며, 사건은 송부 시점부터 해당 가정법원의 소송·심판 절차로 이행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1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 가사조정에 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 조정 전치주의 및 조정 회부
- [법령:가사소송법/제59조@] — 조정의 성립
- [법령:가사소송법/제60조@] —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법령:민사조정법/제36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효과(소 제기 의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