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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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본안 절차가 계속 중인 동안 법원이 잠정적으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하는 사전처분을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 변경·물건 처분의 금지를 명하거나,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 관계인의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사전처분을 발령할 때에는 제67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제1항·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핵심 의의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본안 재판 확정 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사자·미성년 자녀 등 관계인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잠정적·보전적 처분으로서, 민사보전처분과 구별되는 가사절차 고유의 임시조치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발령의 주체는 본안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이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발할 수 있어 신속성이 강조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발령 요건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본안 재판의 실효성을 해칠 우려나 관계인의 현저한 손해·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며, 처분 유형은 부작위 명령형(현상 변경·처분 금지)과 적극적 처분형(재산 보존, 감호·양육 처분)으로 구분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직접 관철할 수 없고, 대신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제재를 통한 간접강제적 이행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재의 고지가 처분 발령의 형식적 요건으로 요구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사전처분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점은 본안과 분리된 독자적 불복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집행력 흠결로 인하여 신속·확실한 만족적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이 별도의 보전수단으로 활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사전처분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 가압류·가처분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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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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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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