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1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본조에 따른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압류·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집행방법으로, 일반적인 민사집행 절차와 달리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 채권에 대하여도 직접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본질적 의의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발령요건은 ㉠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존재, ㉡ 양육비채무자의 2회 이상 미지급, ㉢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발령의 효과로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동시 효력이 부여되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장래효만을 가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제1항·제3항의 명령은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또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가정법원에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본조는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에 대한 특칙으로서 장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가능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양육비채권의 정기성·계속성에 부합하는 집행수단을 제공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3@] 이행명령
- [법령:민사집행법/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 [법령:민사집행법/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 [법령:민사집행법/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전부명령·추심명령)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본 작업 시점에서 색인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