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담보제공명령 등)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2항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의 근거를 둔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제3항은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4항은 담보 미제공 시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금지급명령을, 제5항은 제64조 제2항의 준용을, 제6항은 「민사소송법」 담보 관련 규정의 준용을 각 정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양육비 정기금 지급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가사소송법상의 독자적 강제수단으로, 직권에 의한 사전적 담보제공명령(제1항)과 신청에 의한 사후적 담보제공명령(제2항)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제1항의 사전적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장래의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보전적 성격을 가지며,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이에 비하여 제2항의 사후적 담보제공명령은 이미 발생한 양육비채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을 요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제4항이 정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은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금채권을 일시금채권으로 전환·명령하는 가사소송법 고유의 제도로서, 양육비채권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제3항이 제2항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인정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보호가 확보되며, 제5항을 통해 제64조 제2항이 정하는 직권탐지·심문 등의 절차가 준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제6항은 담보의 종류·변경·취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본조 담보의 법적 성질이 소송비용 담보에 준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결국 본조는 양육비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적 수단과, 불이행 시 채권의 일시금 전환이라는 직접적 만족수단을 결합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보호라는 가사소송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 규정에 해당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 본조(담보제공명령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 이행명령에 관한 규정으로, 제5항을 통해 제64조 제2항이 본조의 명령에 준용된다
-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감치 등 제재 규정
- [법령:민사소송법/제120조@] —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규정(제6항을 통해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122조@] — 담보물에 대한 권리행사(제6항을 통해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123조@] — 담보물의 변환(제6항을 통해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125조@] — 담보의 취소(제6항을 통해 준용)
- [법령:민사소송법/제126조@] — 담보제공자의 권리(제6항을 통해 준용)
주요 판례
본조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의 해석례는 추후 개별 판례 검토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