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이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② 유아의 인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로 한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핵심 의의
본 조는 가사사건에서 형성·확정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정법원 고유의 강제이행 수단으로서, 일반 민사집행과 구별되는 가사소송법상 독자적 이행확보제도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판결뿐 아니라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까지 포함되며, 특히 양육비부담조서가 명문으로 포함되어 양육비 채권의 실현이 두텁게 보장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대상 의무는 제1항 각 호에 한정 열거되어 있으므로, 재산상 의무·유아 인도·면접교섭 허용 의무 외의 가사상 의무에 대하여는 본 조에 의한 이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본 조의 핵심 요건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의 발령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청주의가 관철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절차적으로는 당사자 심문, 이행 권고, 제재 고지가 원칙적 선행절차로 요구되며, 이는 의무자에게 자발적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고 후속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 자체는 집행권원이 되지 아니하나, 그 위반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과태료, 제68조의 감치 등 간접강제적 제재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이행강제력을 가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감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