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拘引)할 수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석강제 수단을 규정한 규정이다. 가사사건은 당사자 본인의 의사 확인과 진술 청취가 본질적으로 중요하므로, 소환에 응하지 않는 당사자·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반 민사절차보다 강한 출석강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
제재의 요건은 ①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적법한 소환이 있을 것, ② 소환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것의 두 가지이다. "정당한 이유"는 질병·재난·송달의 하자 등 사회통념상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하는 불확정개념으로, 소환받은 사람이 이를 소명할 책임을 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
제재의 효과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결정 형식)와 구인(拘引)의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는 택일적·중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과태료는 절차상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질서벌적 제재이고, 구인은 강제로 출석을 실현하기 위한 직접강제 처분이라는 점에서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
제재의 주체는 소환을 발한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 본인이며, 그 결정의 형식으로 부과된다. 구인의 집행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의 구인 관련 규정과 형사소송법상 구인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로 운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 조사·소환 일반 [법령:가사소송법/제6조@]
-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규정) — 조정절차에 관한 민사조정법 준용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 민사조정법 제8조(출석의무) [법령:민사조정법/제8조@]
- 민사조정법 제41조(과태료) [법령:민사조정법/제41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