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67조는 가사사건의 절차에서 부과되는 명령·처분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와 감치라는 이중의 제재 수단을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 수검 명령, 제63조의2 제1항의 미성년 자녀 인도 명령, 제63조의3 제1항·제2항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제62조의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이는 가사사건이 가지는 비송적·후견적 성격상 일반 민사집행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간접강제 수단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제재의 주체가 단독판사인 조정담당판사와 합의체인 조정위원회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조정절차 중 발령된 처분에 대한 위반도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49조@].
제2항은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 위반에 한정하여, 제1항의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의무 이행 시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수검 명령은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의 존부 확정에 필수적인 혈액형·유전인자 검사 등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은 실체적 진실 발견 자체를 봉쇄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정당화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9조@]. 감치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의무가 이행되면 즉시 해제되어야 하는 이행강제적 성질을 가지며,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제3항은 제2항의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인정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인 만큼 상급심의 신속한 통제를 받도록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다만 제1항의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은 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가사소송규칙 및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일반 절차에 따른다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9조@] (수검 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2조@] (사전처분)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2@] (미성년 자녀 인도 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3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치)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