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산조회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양육비 등 가사사건에서의 재산조회 제도는 의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외부 기관·단체에 대한 조회에 의존하므로, 조회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이에 본조는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②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제재의 인적 대상은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며,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조회 응답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를 수범자로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행위태양은 「거짓 자료 제출」과 「자료 제출 거부」 두 가지로 한정되며, 단순한 회신 지연이나 일부 누락은 문언상 별도 평가가 필요하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법령상 비밀유지의무, 자료 부존재, 조회 요건 흠결 등은 위법성을 조각할 여지가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제재의 법적 성질은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며, 그 상한은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본조는 준용규정의 형식을 취하므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제2항이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을 어떤 범위에서 준용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 재산명시·재산조회의 준용
- [법령:민사집행법/제74조@] — 재산조회의 절차 및 조회 상대방의 의무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 양육비 등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