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9조 과태료 사건의 절차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제66조, 제67조제1항 및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상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의 일반규정 중 검사의 관여에 관한 부분을 적용배제하는 특칙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는 본래 과태료 재판의 고지·이의절차 및 약식재판에서 검사의 의견진술·즉시항고 등 관여를 예정하고 있으나, 가사소송법은 일정한 가사 관련 과태료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검사 관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적용배제의 대상이 되는 과태료 재판은 가사소송법 제66조(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67조제1항(수검명령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제재 등)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한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이는 가사사건의 비공개성·후견적 성격과 가정법원의 직권주의적 운영을 고려하여,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관여하도록 한 일반 비송절차의 구조를 가사 과태료 재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따라서 본조에 열거된 과태료 재판에서는 검사에 대한 고지, 검사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검사의 즉시항고권 등 「비송사건절차법」상 검사 관여 절차가 배제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50조@]. 다만 적용배제는 "검사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50조 중 검사 관여와 무관한 절차적 부분(재판의 형식, 고지 방법, 이의신청, 약식재판 등의 일반 구조)은 여전히 가사 과태료 재판에 준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본조는 2013. 4. 5. 개정을 통해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의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과태료 재판이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정비되었다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6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2@]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3@]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의4@]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 (과태료 재판의 절차)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 (과태료 재판)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50조@] (약식재판)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3: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