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 제67조제2항(양육비 등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 및 제68조(유아의 인도 등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에 따른 감치재판의 절차적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위임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감치는 가사사건의 이행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발동 요건은 모법인 가사소송법이 직접 정하면서 절차의 세부 사항만을 하위 규범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법령:가사소송법/제68조@][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이 위임에 따라 대법원은 「가사소송규칙」에서 감치재판의 관할, 심문, 결정, 집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위임의 대상은 ① 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와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며, 감치 자체의 실체적 요건(이행명령 위반 사실, 의무의 종류, 감치기간의 상한 등)은 모법에 유보되어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법령:가사소송법/제68조@][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따라서 감치재판 실무에서는 본조가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본조를 매개로 한 대법원규칙이 행위규범으로 기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한편 본조는 감치재판의 적법절차적 기초를 마련하는 의의를 가지며,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규칙은 본조 및 모법의 취지에 비추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또한 본조는 감치재판 절차에만 한정된 위임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제재절차에 관한 위임 근거가 되지 못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7조@][법령:가사소송법/제68조@][법령:가사소송법/제70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이행명령
- [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과태료 및 감치)
- [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감치
- [법령:가사소송법/제69조@] 신청에 따른 절차 등 준용
-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과태료 재판의 절차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