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소송법 제10조가 정하는 보도 금지 의무를 형벌로써 담보하는 처벌규정으로, 가사사건 당사자와 관계인의 사생활·인격권 보호를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2조@]. 가사사건은 혼인·친자관계 등 신분과 가정 내부 사정을 그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절차상 공개를 제한할 뿐 아니라 사후적인 보도 역시 차단함으로써 비밀성 보호를 일관되게 관철한 것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구성요건적 행위는 "제10조에 따른 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 판단은 제10조가 금지하는 보도의 범위에 종속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2조@][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즉 가사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인의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을 공개하거나 이를 추지(推知)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또는 사진을 신문·잡지·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가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법정형은 선택형으로 자유형(2년 이하의 금고)과 재산형(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두고 있으며, 자유형으로 징역이 아닌 금고를 정한 점에서 입법자는 본죄를 파렴치범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적 성격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2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보도 대상이 가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고 그 보도가 제10조의 금지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법령:가사소송법/제72조@]. 한편 본조의 처벌은 보도 금지 위반 자체로 성립하므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 일반 형벌법규와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상상적 경합 등 죄수론적 검토가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2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 — 보도 금지의 실체적 근거. 본조의 구성요건은 제10조의 금지 범위에 의해 채워진다.
-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 사실조사관 등의 비밀누설죄. 가사사건의 비밀성 보호라는 공통의 입법취지를 가진다.
- [법령:가사소송법/제73조@] — 양벌규정 내지 인접 벌칙. 본조와 함께 가사소송법 벌칙장의 체계를 이룬다.
주요 판례
관련하여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