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73조는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심판절차에서 강제로 수집된 당사자의 재산정보가 심판 외 목적으로 유출·이용되는 것을 형벌로써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이다. 보호법익은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에 응한 당사자의 재산상 프라이버시 및 재산조회 제도의 신뢰성에 있다. 즉, 가정법원이 제48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목록과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의 결과는 가사사건의 재판자료로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용도로의 전용(轉用)을 금지함으로써 강제적 정보수집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담보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3조@]. 행위주체는 "사용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은 일반범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대리인·법원 관계자 등 그 자료에 접근한 자 누구든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객체는 ①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목록과 ②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이며, 그 밖의 자료(예컨대 일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문서)는 본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행위태양인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당해 가사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의 자료 사용 이외의 모든 사용을 의미하며, 예컨대 채권추심·여론공표·언론제보·다른 민·형사사건의 자료 활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필요하며, 자료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통해 취득된 것이라는 점과 이를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인용이 요구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동일한 가사소송법상 다른 질서벌·과태료 규정과 구분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3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재산조회) [법령:가사소송법/제48조의3@]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