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촉탁하거나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정법원이 가사소송·가사비송 절차에서 내린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 그 결과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에 반영시키기 위한 등록·등기 촉탁 의무를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신분관계의 형성·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의 효력을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공적 기록과 실체적 법률관계를 일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등록기관에 통지한다는 점에서 신고주의에 대한 예외적 절차로 기능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촉탁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는 본조가 직접 열거하지 아니하고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촉탁 대상·방식·시기는 「가사소송규칙」 등 하위 규범에서 정해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촉탁의 상대방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자(시(구)·읍·면의 장) 또는 후견등기 사무처리자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2013년 4월 5일 개정에 의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설된 후견등기제도를 반영한 것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가정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즉시 "지체 없이" 촉탁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기속적 직무로 이해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촉탁은 신분관계 재판의 효력 발생 자체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판의 효력을 공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적 행위에 해당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따라서 촉탁의 누락이나 지연이 있더라도 본안 재판의 기판력·형성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등록부의 기재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본조는 그러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 조정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9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본조의 촉탁 대상이 되는 신분관계 재판의 범위 획정 기준[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일반 준용 규정[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본조에 의한 촉탁의 수령 및 등록부 기록 절차의 근거법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본조 후단의 후견등기부 등기 절차의 근거법
- 「가사소송규칙」 — 본조의 위임에 따라 촉탁 대상 재판, 촉탁의 방식·시기를 구체화하는 하위 규범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