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현장조사·서류제출 요구·심문권(제1항), 의사인 근로감독관 등의 검진권(제2항), 신분증명서 및 현장조사·검진지령서 제시의무(제3항), 지령서의 기재사항(제4항), 노동관계법령 위반죄에 관한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권(제5항)을 정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조사권과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제1항의 현장조사권은 사업장·기숙사·부속건물에 대한 출입조사, 장부·서류 제출요구, 사용자 및 근로자에 대한 심문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정조사권한으로서, 그 객체에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제2항의 검진권은 의사 자격을 갖춘 근로감독관 또는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 대상은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제3항·제4항은 현장조사 및 검진권 행사의 절차적 통제장치로서,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지령서 제시를 요구하고, 지령서에 일시·장소·범위를 명시하도록 하여 권한 행사의 한계와 적법성을 담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에게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으로, 행정감독권과 형사절차상 수사권을 결합한 특수한 지위를 형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행정조사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형사절차를 거쳐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두 권한은 그 법적 성격과 절차적 요건이 구별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권한 행사의 위반·누락(예: 지령서 미제시, 범위 일탈)은 해당 조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규정의 준수가 요청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거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 비밀유지의무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근로자의 통고권 [법령:근로기준법/제104조@]
  •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사법경찰권 행사 주체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4: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