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비교적 경미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벌칙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제1호는 균등처우(제6조), 계약기간(제16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위약예정의 금지(제20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강제저금의 금지(제22조제2항), 취업방해의 금지(제40조 관련) 등 근로계약의 체결·이행 단계에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행위규범을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또한 연소자·여성근로자 보호규정(제67조,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과 기숙사 관련 규정(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취업규칙 관련 의무(제94조, 제95조) 등 근로자 보호의 핵심을 이루는 의무규정의 위반 역시 본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제2호는 기숙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변경명령 등 제96조제2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행정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본조의 법정형은 벌금형 단일형이므로, 자유형이 규정된 제107조·제109조·제110조 등 다른 벌칙 규정에 비해 위반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의무위반에 대응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본조의 죄책 주체는 각 인용 조문에서 의무이행의 주체로 정한 자, 통상은 사용자 개념(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양벌규정인 제115조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또한 본조에 열거된 일부 위반행위(제36조 등 다른 벌칙 적용 대상은 제외)는 제109조제2항에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결국 본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다층적 벌칙체계 가운데 가장 경한 법정형 구간을 담당하면서, 근로계약·기숙사·연소자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의 의무이행을 형벌로써 강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균등한 처우)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67조@]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법령:근로기준법/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 [법령:근로기준법/제115조@] (양벌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