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의1 임신 중인 여성 등의 사용 금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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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영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영 별표 4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 금지 직종란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2 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핵심 의의

본 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 금지 직종 가운데, 시행령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 세부 업무 범위를 시행규칙 별표 2를 통해 구체화하는 위임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의1@source_sha()].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직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본 조는 그 하위 위임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source_sha()]. 제1항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4 제6호가 가리키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외연을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각 목의 업무로 한정하여 특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의1@source_sha()]. 제2항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 4 제7호의 위임을 받아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업무를 사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의1@source_sha()]. 본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모성 보호와 연소근로자 보호라는 헌법적·근로기준법적 요청을 구체적 직종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사용 금지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위반 시 동법 제109조에 따른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source_sha()]. 본 조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금지 규범을 창설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별표 4 및 시행규칙 별표 2와 결합하여 비로소 완결된 규율을 이룬다는 점에서 위임입법 체계의 보충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의1@source_sha()]. 따라서 사용 금지 직종 해당 여부의 판단은 본 조 → 시행령 별표 4 → 시행규칙 별표 2의 순차적 참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의1@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5조@source_sha()] (사용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source_sha()] (임산부의 보호)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source_sha()]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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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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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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