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는 같은 법 제74조제7항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화한 위임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위 문언은 "임신 기간 중에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를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이 정한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조치의 인적 적용범위를 시행규칙 차원에서 특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모법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라는 평가적·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조는 이를 객관적·의학적 기준으로 환원하여 행정해석의 자의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적용 요건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시간적 요건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이어야 하고, 둘째, 의학적 요건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질환을 "진단"받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따라서 임신 사실만으로는 본조가 정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표 3 소정의 질환에 관한 진단이라는 외형적·서면적 확인 행위가 별도로 요구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진단의 주체나 형식에 관하여 본조가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법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의사의 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본조의 효과는 본조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조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모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 조치(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등)가 인정된다는 점에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결국 본조는 모법상 보호규범의 수범자 범위를 한정하는 정의규정이자 위임의 한계를 구체화하는 기술적 규정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2조의2@].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본조의 모법상 위임근거)
- [법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 3@] (유산·조산 위험 질환의 구체적 목록)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