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일반적 상한을 정한 규정으로서, 장기간의 기간 약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인신적·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규율 대상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③ 그 밖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세 유형이며, 이 중 ③의 경우에 한하여 1년이라는 상한이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본조의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며, 해지는 일반 해고법리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사업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고 완료 시점이 사업의 성질상 정해지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이때 약정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그 밖의 일반적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1년을 초과하는 약정을 한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초과부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본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려는 편면적 보호규정이라는 점에 그 해석의 출발점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본조는 근로계약의 최장기간을 제한할 뿐 갱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갱신 또는 반복체결로 인한 기간제 근로관계의 규율은 별도의 입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본조는 단속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며, 당사자의 합의로도 1년 초과의 효력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강제할 수 없다고 봄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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