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16조의1은 2019년 12월 23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삭제 조문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의1@]. 삭제 조문은 조문 번호의 형식적 자리만 남겨 둔 채 규범적 내용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삭제 시점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삭제 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부칙의 경과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조의 의의·요건·효과에 관한 도그마틱 해설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규율영역에 관한 현행 조문을 참조함이 타당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의1@]. 또한 삭제된 조문 번호는 후속 입법으로 다른 내용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결번(缺番)으로 유지되므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삭제 사실과 그 시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16조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관련된 판례를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6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