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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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와의 비례 원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며(제2조 제1항 제9호 참조), 본조 제1항은 이러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비율로 근로조건을 산정·결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례보호의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비례 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는 임금·휴일·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며, 비교 대상은 동일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제2항은 비례보호 원칙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 별표를 통해 임금·휴일·휴가 등 항목별 산정방식이 구체화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제3항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특칙으로, 이는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휴일·휴가 보장의 실익이 적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른 적용제외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다만 제3항의 적용제외는 제55조 및 제60조에 한정되므로, 그 밖의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임금지급 원칙·해고 제한·근로시간 등)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4주 평균 산정방식은 주별로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시간 변동이 적용제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평준화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결국 본조는 비례보호(제1·2항)와 적용제외(제3항)라는 이원적 구조를 통해 단시간근로 형태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규율을 마련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정의 —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source_sha}}]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source_sha}}] (휴일)
  •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source_sha}}] (연차 유급휴가)
  •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source_sha}}]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source_sha}}]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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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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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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