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그 입법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약정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부담 때문에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거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금지의 대상은 「위약금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즉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실제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는 합의가 본조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그러나 본조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관하여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본조의 위반 효력은 사법(私法)상으로 해당 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데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에 반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편면적 효력의 발현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서약서·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면 본조에 의하여 무효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육훈련비·연수비·해외파견비 등을 일정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실질이 사용자가 부담한 비용의 반환을 정한 것이고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본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지 아니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약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해석론의 영역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이 부과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