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의4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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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는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를 규율한다. 제1항은 요구자가 성명·상호·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법인 명칭·주소) 및 요구하는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3항은 자료 제공 후 사후 사정변경(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되, 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통지의무를 면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4항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 제공기간을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제도(법 제43조의3)의 절차적 세부사항을 정한 위임명령으로, 자료 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제공방식, 사후관리 의무를 규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1항이 정한 문서 기재사항은 요구주체의 특정과 이용목적의 명확화를 통해 체불자료가 본래 목적인 신용정보 활용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장치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2항의 제공방식 선택권은 행정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요청을 형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3항의 15일 통지의무는 자료 제공 이후 체불사업주 지위에 변동이 생긴 경우 요구자가 보유·이용 중인 정보를 갱신·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정확성 보장장치로서, 다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2025.4.8. 개정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제4항이 신설한 1년의 제공기간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유통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이 무기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일반 체불사업주와 차등화된 제재기간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4@].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제1항제2호 (상습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대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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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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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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