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의6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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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본조는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의 전제가 되는 체불자료 검토 의무, 소명 기회 부여 시의 사전 고지 의무,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의무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핵심 의의

본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려는 경우 임금등 체불자료를 검토하여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이 자료에 기초한 객관적 판단을 거치도록 절차적 통제를 마련한 것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이때의 검토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에 따라 축적된 체불자료를 기초로 하며,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의 행정 내부 사실확인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본조 제2항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시 해당 사업주에게 ①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상 사전통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이는 침익적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해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본조 제3항은 사업주로부터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 위원회 심의 이전에 그 소명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규정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이로써 위원회 심의는 단순한 형식적 확인이 아니라 사업주의 소명 내용에 대한 행정청의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본조 전체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이라는 침익적 효과를 갖는 처분에 대하여 자료검토 → 사전고지 → 소명 → 사실조사 → 위원회 심의의 단계적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6@].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 본조의 위임 모법으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요건과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일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본조 제1항이 검토 대상으로 삼는 체불자료의 근거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 본조 제2항의 사전 고지 및 소명 기회 보장의 일반법적 근거.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조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절차에 관한 시행령 규정으로,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는 현재 보고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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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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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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