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 포함), ⑥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적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이 정한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관하여,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법정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시행령 차원의 보충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 어떤 기준과 항목에 따라 산정·지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금체불 분쟁의 예방 및 사후 입증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호의 근로자 특정정보는 임금명세서가 어느 근로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기능을 하며, 제2호의 임금지급일과 제3호의 임금 총액은 임금지급의 시기와 규모를 명시하는 기본 요소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제4호는 임금을 단일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로 분해하여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를 명확히 하고, 통화 외의 현물급여에 대해서도 품명·수량·평가총액을 기재하도록 하여 화폐가치 환산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제5호는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 변동요소에 연동되는 항목에 관하여 그 계산방법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시간 수를 포함시키도록 하여 가산수당 산정의 검증가능성을 확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제6호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금공제가 있는 경우 그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공제의 적법성과 내역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본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일부 항목의 누락이나 형식적 기재만으로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의 적법한 이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의1@].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임금의 통화·직접·전액지급 원칙 및 그 단서)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임금명세서 교부의무)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시행령 조항을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