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등(부당해고·부당휴직·부당정직·부당전직·부당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본조에 따른 구제신청제도는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별개로,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근로관계의 원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구제신청권의 주체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신청적격이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본조 제1항이 규율하는 "부당해고등"의 범위는 해고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의 징벌을 포함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 그 모든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은 구제신청기간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신청은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기산점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은 해고의 효력발생일, 즉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날을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본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 이하의 절차에 따라 심사·판정을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되며, 그 구체적 절차·효력·이행확보수단은 후속 조문에 위임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 본조의 행정적 구제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 민사상 구제수단을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고, 양 절차는 상호 독립적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부당해고등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 본조의 전제조항
-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의 절차적 요건
-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 (조사 등) —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절차
-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구제명령 등) — 구제명령·기각결정의 내용과 효력
-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절차
-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이행강제금) —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확보수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