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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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리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으로, 구제절차의 신속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본 골격을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은 즉시 조사 및 심문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하여, 구제신청 사건의 심리가 직권탐지주의에 가까운 구조로 진행됨을 분명히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법령:근로기준법/제28조@source_sha()].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부당해고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신속히 회복시키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훈시적 시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

제2항은 심문절차에서의 증인신문 권한을 규정하여, 당사자의 신청 외에 노동위원회의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 제3항은 이에 대한 절차적 균형 장치로서,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권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권을 "충분한 기회"로 보장할 의무를 노동위원회에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관철되어야 함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기회 보장의무를 위반한 심문은 절차적 하자를 구성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

제4항은 조사 및 심문의 세부절차에 관한 입법권을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에 위임함으로써, 사건의 특성에 따른 탄력적 절차 운용과 전국적 통일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법령:노동위원회법@source_sha()]. 따라서 본조의 요건과 효과는 「노동위원회법」 및 중앙노동위원회 규칙과 결합하여 비로소 완결된 절차규범으로 작동하게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 본조 위반은 그 자체로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의 절차적 위법사유가 될 수 있고, 후속하는 재심 및 행정소송 단계에서 심사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source_sha()][법령:근로기준법/제3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source_sha()] — 해고 등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source_sha()]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source_sha()] — 구제명령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source_sha()] —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법령:노동위원회법@source_sha()] — 노동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절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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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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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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