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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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의 절차와 내용, 서면통지의무, 금전보상명령, 그리고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특칙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노동위원회가 제29조의 심문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등의 성립 여부를 판정한 후, 성립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그렇지 아니하면 기각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제2항은 판정·구제명령·기각결정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여,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불복절차의 기산점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은 이른바 "금전보상명령" 제도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이 해고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이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복직이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에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제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며, 그 적용 요건으로 ㉠ 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일 것, ㉡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할 것, ㉢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제4항은 2021. 5. 18. 신설된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이 경우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본 항은 종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던 사안에서도 금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구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제33조) 및 형사처벌(제111조)이 부과될 수 있는 점에서 본조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의 발령과 서면통지는 후속 강제이행 절차의 기초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법령:근로기준법/제29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법령:노동위원회법/제26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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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5: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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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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