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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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33조는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부과에 앞서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문서로 예고하여야 하며, 부과 시에는 액수·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금액과 반환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핵심 의의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하나인 집행벌의 성격을 가지며, 과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벌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조 제5항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를 허용하되, 그 부과·징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제6항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이후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벌의 본질에 따른 장래효를 명문화하는 한편,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여 의무위반 상태에 대한 강제력을 유지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또한 제8항은 근로자에게 이행기한 도과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부과 절차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사법적 강제집행이 곤란한 점을 보완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근거 및 내용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행정소송 절차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재심·행정소송 제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노동위원회법 —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인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주요 판례

(등재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 추후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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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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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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