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법령:근로기준법/제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으로 위임하는 연결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34조@]. 종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제도의 실체적 내용을 직접 규율하였으나,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퇴직급여에 관한 규율이 동법으로 일원화되었고, 근로기준법 제34조는 그 위임 근거 조항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요건·산정방법·지급기한 등 실체적 사항은 모두 퇴직급여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자체로부터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본조는 형식적으로는 단순한 준용·위임 조항이지만, 퇴직급여가 임금 후불(後拂)적 성격을 갖는 근로조건의 핵심 사항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며, 퇴직급여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일반 규정(임금에 관한 규정 등)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요건과 효과는 퇴직급여법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본조 자체가 아닌 퇴직급여법의 벌칙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기일·소멸시효·우선변제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임금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임금의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 [법령:근로기준법/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퇴직금의 지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