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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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35조는 2019년 1월 15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전에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던 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35조@]. 구 규정은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등을 그 적용 예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5조@]. 그러나 단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보호 배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위헌결정의 취지와 입법정책적 재검토를 거쳐, 적용 예외 사유는 제26조 단서로 통합·재편되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그 결과 본조는 독자적 규범력을 상실하고 형식적 조문 번호만 남게 되었으며, 현행법상 해고예고 의무의 적용 범위와 그 예외에 관한 규율은 제26조에 일원화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따라서 2019년 1월 15일 이후의 해고에 대하여는 본조를 근거로 한 적용 예외 주장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그 이전 시점의 해고에 관하여는 행위 시 법 원칙에 따라 구 제35조가 여전히 해석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35조@]. 본조의 삭제는 단기·수습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보호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입법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6조@] 해고의 예고
  • [법령:근로기준법/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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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6: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