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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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한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체불의 사전적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제공이라는 간접적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체불사업주의 신용상 불이익 가능성을 통하여 임금지급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자료 제공의 인적 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한정되는바, ① 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 ②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제1항 단서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 등 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자료 제공의 비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제2항은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자료의 목적외 이용 및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자료 제공의 절차ㆍ방법 등 세부적 사항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본조는 큰 틀에서의 요건과 한계를 정하고 구체적 집행은 하위법령에 맡기는 위임 입법의 형식을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결국 본조는 체불 예방이라는 공익과 체불사업주의 신용 관련 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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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7: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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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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