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의 공사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임금 지급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특례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1항은 ①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지급 합의,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제4호 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집행권원의 존재, ③ 하수급인의 임금채무 통지와 직상 수급인의 파산 등 명백한 지급불능 사유 인정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를 요건으로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로부터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할 때 원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금액 내로 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3항은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의 직접지급으로 하도급 대금 채무가 같은 범위에서 소멸함을 규정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을 차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건설업의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최하층 근로자의 임금이 하수급인의 자력 부족이나 도산으로 미지급되는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채권 보호의 특칙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일반적인 도급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사용자인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권을 가지나, 본조는 도급관계의 상위 당사자인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를 책임재산으로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액을 한도로 하며, 청구 대상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제한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1항 각 호는 직접지급의무 발생 요건을 합의형(제1호), 집행권원형(제2호), 지급불능형(제3호)으로 유형화하여, 직상 수급인의 예측가능성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민법 제404조)를 차용하여, 다단계 도급에서 원수급인에 대한 직접청구의 한계를 대위행사 가능 범위로 명확히 설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3항의 변제효 의제는 직상 수급인이 직접지급한 금액만큼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여, 직상 수급인이 동일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산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따라서 본조는 임금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한 실체법적 직접청구권과 그에 따른 도급채무 정산을 일체로 규율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2@].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
  •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법령:근로기준법/제44조의3@]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발주자의 정의)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조@]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법령:민법/제404조@]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법령:민사집행법/제5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법령: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8: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