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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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핵심 의의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여 민법상 일반채권의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을 단기시효로 규율하는 취지는 임금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장부·증빙 보존 부담을 덜고 근로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본조의 적용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개념에 포섭되는 일체의 금품청구권을 의미하며, 정기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각종 수당·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채권을 포괄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율하는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정기 임금은 각 지급기일, 연차수당 등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시효의 중단·정지·원용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시효 일반 법리(민법 제168조 이하)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시효가 완성되면 임금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사용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 완성 후의 포기나 채무승인은 가능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한편 본조의 시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이를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임금의 개념)
  • [법령:근로기준법/제36조@] (금품 청산)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임금 지급)
  • [법령:근로기준법/제34조@] (퇴직급여 제도)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이익의 포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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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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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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