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1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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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제51조의2는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 산정과 별개로 적용되는 절대적 상한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핵심 의의

본 조의 도입 요건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3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단위기간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조 제2항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그 예외를 인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또한 제3항은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예측가능성을 보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제4항은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위기간 내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변경된 근로일 개시 전 통보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제5항은 임금보전방안의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여, 본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임금 수준의 저하를 방지하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제6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본 조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부담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취약 근로자의 범위를 명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1@]. 본 조는 종전 2주·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한 제51조에 대한 특칙적 성격을 가지며, 단위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휴식 부여·사전 통보·임금보전이라는 절차적·실체적 보호장치를 중층적으로 부가한 점에 그 도그마틱 특징이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69조@] (근로시간) — 18세 미만자 근로시간 특례
  • [법령:근로기준법/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주요 판례

(현행 본 조에 관하여 직접 적시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기간·휴식·임금보전에 관한 해석은 종전 제51조에 관한 판례 법리의 유추 적용 여부가 학설상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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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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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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