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요건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근로시간대, 선택근로시간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제2항은 2021년 1월 5일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와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핵심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1일·1주의 법정근로시간 틀에 구속되지 않고 정산기간 내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시업·종업 시각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생활 균형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도모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한 유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도입을 위해서는 ① 취업규칙에 시업·종업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야 한다는 이중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정산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본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제56조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0조@][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다만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취급되어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 집중에 따른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또한 1개월 초과 정산기간 운용 시에는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6조 제1항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의무근로시간대(코어타임)와 선택근로시간대(플렉스타임)의 설정은 임의적 사항이나, 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서면 합의에 명시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52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근로시간) — 본조에서 정산기간 평균 근로시간의 한도 및 1일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운용하는 또 다른 유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령:근로기준법/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한도 적용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가산임금 일반 규정 및 본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적용 배제
-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 내지 관련 규정상 "근로자대표"의 정의 및 선출 방식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법한 도입을 위한 요건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의 효력, 연장근로 가산임금 산정 등 인접 쟁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50조@][법령:근로기준법/제53조@][법령:근로기준법/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