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일제도의 기본 골격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이른바 주휴일(週休日) 제도로서,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source_sha]. 여기서 "유급"이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은 2018년 3월 20일 개정으로 신설된 이른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 조항으로, 종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것을 민간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source_sha].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를 허용하여,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정한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교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5조@source_sha]. 이때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자를 의미하며, 서면합의가 없는 일방적 대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제2항의 적용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 1. 1.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 1. 1.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된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그 법적 성격이 구별되어,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반면, 공휴일은 개근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source_sha] (정의 — 1주, 소정근로시간)
- [법령:근로기준법/제24조@source_sha]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자대표의 정의)
- [법령:근로기준법/제56조@source_sha]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법령:근로기준법/제63조@source_sha] (적용의 제외)
- [법령:근로기준법/제110조@source_sha] (벌칙)
-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source_sha] (휴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