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의1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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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2. 근로자의 개인용품을 정돈하여 두기 위한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가 제공·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privacy)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상 최소 기준을 사용자의 의무로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1@]. 기숙사는 본래 근로 제공의 부수적 편의 시설이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일상생활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사적 생활공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근로자의 인격권·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적극적인 시설 정비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제1호는 침실·화장실·목욕시설 등 신체적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큰 공간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1@]. "적절한"이라는 불확정개념은 단순히 잠금장치의 물리적 설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내부에서의 비상 개방 가능성 등)와 외부로부터의 사생활 침해 방지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호는 개인용품 수납공간의 확보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소지품에 대한 정보적·물적 사생활을 보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1@].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사적 물품이 공동공간에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난·열람·인격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본조의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면제되거나 완화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관련 규정의 일반적 제재 체계에 따라 행정감독 및 벌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58조의1@] — 본조(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 근로기준법 제10장(기숙사) 일반 — 기숙사 생활의 자치, 기숙사 규칙 등 본조의 상위 체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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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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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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