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일수, 가산휴가,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출근 의제 사유, 그리고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연차 유급휴가의 기본적 틀을 정한 규정으로서, 일정 기간 계속근로와 일정 비율 이상의 출근을 요건으로 하여 법정 일수의 유급휴가청구권을 발생시킨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본칙(本則)이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정함으로써 단기 근로자 및 출근율 미달 근로자에 대한 보충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제4항의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하는 장기근속 우대조항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 본문은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을, 단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부여하여 양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며, 휴가기간 중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여 출근율 산정상 불이익을 제거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제7항 본문은 휴가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미사용 시 소멸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사용자의 휴가사용 보장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본조의 해석론상 연차휴가청구권은 법정 요건의 충족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고, 사용자의 승낙이나 별도의 의사표시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