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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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강제노역 금지 원칙을 근로관계 영역에서 구체화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 제공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보호법익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 및 직업선택·근로제공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며, 이는 근로계약의 임의성을 근로관계 존속 중에도 관철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금지되는 수단은 ① 폭행, ② 협박, ③ 감금, ④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예시되며, 마지막 유형은 일반조항으로서 여권·신분증 압류, 임금의 강제예치, 기숙사 외출 제한 등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제약하는 일체의 수단을 포섭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강요"의 성립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제공이라는 결과가 요구되나, 그 강요행위의 결과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 본조 위반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사후 동의나 임금 지급 사실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며, 이는 강제근로 금지가 노동보호법의 핵심 원리임을 보여준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또한 근로계약 자체에 강제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무효이며, 무효 부분은 동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본조는 사용자의 직접적 행위뿐 아니라 사용자의 묵인·방조 하에 관리자·동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간접적 강제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며, 위약 예정의 금지(제20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강제 저금의 금지(제22조)와 결합하여 인신 구속적 노무관계를 다층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형성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관련 조문

  • [법령:대한민국헌법/제12조@] — 신체의 자유 및 강제노역 금지의 헌법적 근거
  •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 근로조건 기준의 최저성 원칙
  •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효력
  • [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 [법령:근로기준법/제107조@] — 제7조 위반에 대한 벌칙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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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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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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