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조의1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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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1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핵심 의의

본 조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 등 임금체불정보의 처리에 관한 심의 기구의 조직법적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위원의 구성은 ①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장관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자 3명, ②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자 중 위촉자 2명, ③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자 중 위촉자 2명, ④ 이에 준하는 경험·사회적 덕망 인정자 중 위촉자 3명으로 안배되어, 행정·법률·학식·사회적 식견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공무원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이원적 구성은 행정의 전문성과 외부 견제 기능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위촉직 위원(제2호부터 제4호)의 임기는 3년으로 한정되며, 이는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인적 쇄신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한편 공무원 위원(제1호)은 그 직위에 따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위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별도의 임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모두 과반수 원칙을 채택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이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반적 의결방식에 부합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로 처리되는 결과가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제5항은 본 조가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립 권한을 위임하여, 회의 소집·간사 지정·소위원회 운영 등 절차적 사항의 탄력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본 조는 모법 제43조의2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차원의 조직 규정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설치의 모법 근거이며, 본 조가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한다.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체불정보의 외부 제공 절차와 연계되어, 위원회의 심의 대상 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주요 판례

본 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향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공개 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구성·의결정족수 등 절차적 하자 여부가 쟁점화될 여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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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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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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