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기준법 제80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규정한다.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장해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제2항은 기존 장해가 있던 부위가 더 심해진 경우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바, 가중된 장해등급의 보상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보상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제3항은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기능에 영구적 결손이 남은 경우, 그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시금 보상을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보상의 발생요건은 ① 부상·질병의 업무기인성, ② 치료 종결(완치) 후의 잔존, ③ 별표에 따른 등급 해당 신체장해의 존재이며, 사용자의 고의·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보상액은 「평균임금 × 별표상 일수」의 정형적 산식으로 산정되어 손해의 개별 입증 없이 정액으로 처리되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제2항의 가중장해 규정은 기존 장해와 가중 후 장해 사이의 차액만을 보상함으로써 이중전보를 방지하고, 산정 기준시점을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명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제3항이 신체장해 등급 결정 기준과 보상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본조의 구체적 적용에는 시행령상 등급표 및 시기 규정과의 결합 해석이 필요하다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본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의 다른 손해배상과의 조정 규정이 함께 작동하여, 동일한 사유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그 가액의 한도에서 면책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요양보상의무.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요양 중 근로 불능 기간의 평균임금 보상.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면책요건.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제84조(일시보상): 재해보상 체계의 다른 급부.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의 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및 관련 조항: 신체장해 등급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상 장해급여로의 갈음 및 사용자 보상책임의 면제 관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