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에게 평균임금 9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법정 재해보상 규정이다[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지급사유는 "업무상 사망"으로 한정되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지급의무자는 사용자이며, 그 액수는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90일분으로 정액화되어 있어 실제 장례에 소요된 비용의 다과(多寡)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사망한 후 지체 없이"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할 수 없고 사망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본조의 장례비는 유족보상(제82조)과 별개의 독립된 재해보상으로서, 유족보상 청구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82조@][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정의에 따르되,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의 사망일이 된다[법령:근로기준법/제2조@][법령:근로기준법/제83조@]. 본조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본조에 따른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본조의 장례비 지급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 평균임금)
- [법령:근로기준법/제79조@] (휴업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분할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보상 청구권)
- [법령:근로기준법/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 (벌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