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85조 분할보상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재해보상 의무자인 사용자가 일시금 지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상금을 1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신속·확실한 보상을 통해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자력이 부족하거나 일시 지급이 곤란한 경우 사업의 존속과 보상의 실효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조정 장치로서 분할보상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분할보상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은 장해보상(제80조), 유족보상(제82조), 일시보상(제84조)에 한정되며,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과 같이 그 성질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분할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가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것, ② 보상을 받는 사람(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지급 능력의 증명'은 분할기간 동안 보상금 지급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제시를 의미하며, 단순한 지급 의사의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석된다.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는 일시금 청구권을 가진 자의 처분권을 존중하는 취지이므로, 동의 없는 일방적 분할 지급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평가될 수 없다. 분할보상의 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어,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초과하는 장기 분할을 정하더라도 본조의 효력은 1년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85조@]. 2020.5.26. 개정은 법문의 표현을 정비한 형식적 개정으로, 분할보상의 실체적 요건과 효과에는 변경이 없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80조@] (장해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2조@] (유족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4조@] (일시보상)
  • [법령:근로기준법/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법령:근로기준법/제86조@] (보상 청구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분할보상 요건·효과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8 12: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